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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많은 관심사가 찾아올 2025년으로 쏠리고 있어요.
오늘 글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하셨을 주제인
2025년 최저시급을 비롯한 주휴수당, 월급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월급은 근로를 하시는 분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관심사랍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에서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을 해서 임금 최저 수준을 정해둔 것으로
사용자는 이 수준 이상 임금을 지급을 하도록 법으로 강제를 하는 것이랍니다.


즉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하기 위한 법적 제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다고 해요.
근로자는 최저 임금수준을 보장받을 수가 잇으며 근로자 생활 안정 및 노동력 질적향상을 꾀할 수 있으며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 등에 이바지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부분이 바로 5인미만 사업장에도 이같은 규정이 적용이 되느냐, 인데요.
법정최저임금 및 시급은 사업 종류,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답니다.
즉 최저임금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구분을 두지 않고


아르바이트 및 청소년, 외국인 모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 참고해 두세요.
물론 최저임금 제외대상이 있으며 동거를 하고 있는 친족만이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이며
선원법 적용을 받고 있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고 있는 선박 소유자라고 해요.


정신 혹은 신체장애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서 고용노동부 장관 적용제외
인가를 받게 된 경우 역시 제외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럼 가장 궁금했을 최저임금 알아볼게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총 11버의 논쟁을 거치면서 최정 규정 짓게 되었답니다.
이의제기 기간 동안에도 노사 단체 이의 제기가 없어서 그대로 확정이 되었다고 하며,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만이라고도 알려져 있다고 해요.
2024년의 시급은 9,860원이 최저 시급으로 정말 말로만 이야기하던 최저시급 1만원에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게 되면서 큰 금액으로 생각이 되는 금액도 아니기는 하지만,
반대로 보았을 때 사업주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주휴수당의 경우 1일 8시간, 1주에 40시간 내로 정해지게 되는 소정 근로일수 등을
일주일동안에 개근을 하게 된 노당자에게 1일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보아야만 할 것 같아요.